제주, 보조금법 위반 농협조합장 등 줄줄이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1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혐의 농협조합장과 간부 직원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서귀포시 보조금을 부풀려 사용한 혐의로 농협 직원이 구속기소된데 이어 해당 농협 조합장과 간부급 직원이 추가로 걸려 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농협 직원 A씨(44)를 구속하고 조합장 B씨(56)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마늘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약 50억원 중 기계설비 보조금의 일부를 목적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지난 2012년 자부담 19억9900만원과 국비ㆍ지방비 25억원을 더해 마늘가공공장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원비 중 일부인 5억원 가량을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이 농협의 관재담당 직원과 기계설비 업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보조금을 지급한 서귀포시는 목적 외에 사용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해 문제가 된 5억원은 모두 돌려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