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컨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에어컨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화재 당시 수일간 휴가를 떠나면서 아파트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났다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에어컨 결함으로 인한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에어컨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고,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에 대해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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