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연말연시 성매매 및 퇴폐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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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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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퇴폐영업이 성황하고 있는 때에 세종경찰서는 11월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로 인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분위기를 침해하는 불법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동시다발 대대적 단속을 벌일 계획이고, 주요 단속대상은 유흥주점·안마시술소·무허가직업소개 등을 통한 성매매 및 음란·퇴폐영업 등이며,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은 또해, 신속한 행정처분, 범죄수익 박탈 등을 통한 재영업 근절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며 "서민 경제 침해사범으로 지목되는 불법 업소를 근절해 세종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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