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학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등이다.
시설폐쇄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동안, 시설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돼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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