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이미 버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장착 및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다.
장착 의무가 면제되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올해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개별로 장착해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말까지 계양구 교통민원과로 신청하면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착 보조금은 올해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미장착하거나 미보관시 100만원의 과태료, 미작동시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 담당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로 차량 운행습관 개선, 사전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올해까지 장착을 완료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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