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첫 공판 12월17일… "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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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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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20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총 네 번의 공판중,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에 열어 내년 1월7일에 결심하고, 다음달  2월 중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 또한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신속히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17일부터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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