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산방지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경구제 전문의약품인 JW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을 판매중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심혈환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1월 19일)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됐고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더불어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제한했다.
식약처 측은 리토드린 함유제제에 대한 식약처 안전조치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 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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