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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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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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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조례안은 산업위원회 소속 김영분 의원이 지난22일 대표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계자, 시의원, 시민등과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조례안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현재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표발의한 김영분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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