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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비전>정부, 금융권 비합리적 규제 대폭 완화…M&A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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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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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인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금융권의 인수·합병(M&A)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0세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노후설계와 건강보장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금융상품도 대거 도입한다.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금융한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무한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여신금융전문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한다. 보험회사의 해외환차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도 지원한다. 

무한경쟁 유도를 위해 금융권 M&A 촉진 및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고,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도입해 M&A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를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2014년 30% 내, 2015년 금지)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4년 말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연금포털' 구축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부 보험 허용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 시 할인제도 도입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의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및 가교형 주택연금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하는 등 유망기업의 상장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과 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도 조정한다. 

또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다기화된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두 개로 단순화한다.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금융위는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 연장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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