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존의 상부기관에 의한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self-check)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정책의 이행여부를 확인,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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