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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반 택시요금, 12월 9일부터 기본요금 3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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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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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터기 수리 등에 따라 12.23일 경까지 세부환산표로 요금 정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29일 월요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17.31%가 올라 기본거리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요금은 144m마다 100, 시간요금은 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3km까지의 기본요금이 5천원(0.86%)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인상()”27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2. 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6월 이후 47개월 만이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18.29% 인상한 바 있다.

 

    인천시는 12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224일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 등으로 인해 1223일경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돼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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