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 6곳에서 서울시 소유의 부지 231개 필지, 16만3716㎡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점유 중인 시유지는 지역별로 강남구 3만2725㎡, 강서구 1만8117㎡, 은평구 1만6432㎡, 서초구 1만1681㎡, 동대문구 1만55㎡ 등으로 이들 5개 자치구에 속한 면적이 전체 54% 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중앙부처가 점유 중인 시유지 가운데 사용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는 곳은 276㎡(2개 필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체 시유지를 무상으로 내준 셈이다.
기관별 점유 규모는 보면 경찰청이 165개 필지에 7만215㎡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62개 필지, 8만4177㎡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시유지를 경찰서ㆍ파출소ㆍ기동대 등의 용도로, 국방부의 경우 군사시설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 국가보훈처 6587㎡(윤봉길의사기념관), 대법원 2482㎡(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33㎡(국립현대미술관), 소방방재청 22㎡(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기지) 등 순이었다.
현행 국가에서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근거로 무상 사용토록 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도 우리시가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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