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이대로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직 수사관 김모(43)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최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오랜 기간 불법 게임장 수사를 담당한 만큼 뇌물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뇌물 액수는 적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엄정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최씨에게 사건 편의 제공을 빌미로 4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자 596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최씨로부터 대출 형식으로 가져간 뒤 3년여간 갚지 않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된 뒤에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던 김모(42)씨에게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받은 1600만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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