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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분쟁조정위 규정한 사학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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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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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헌재는 28일 학교법인 선덕학원과 상지학원, 조선대학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이사진들이 사학법 제24조의2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사분위는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종전 이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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