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분쟁조정위 규정한 사학법 합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헌재는 28일 학교법인 선덕학원과 상지학원, 조선대학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이사진들이 사학법 제24조의2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사분위는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종전 이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