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시간에 따라 성과급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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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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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에서 이같이 밝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용을 돕기 위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안내서는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법령 규정을 채용에서부터 재직,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나눠 명시했다. 교수, 변호사, 노무자,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안내서를 보면 먼저 채용단계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성·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했다.

 

재직단계에서는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했으며 복리후생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3월 기간제근로자의 통근비와 중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차등지급 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며, 독일,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 방안도 안내서를 통해 명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상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시간선택제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판례나 행정해석이 쌓이는 대로 안내서를 개정·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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