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뒀다.
도로명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대장상이나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등 모두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기존 지번주소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물건지 표시의 경우에만 활용한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는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건축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대한지적공사 영등포구ㆍ동작구지사와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각 단체는 회원 명부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재될 주소 관련 자료, 사업 추진 책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사용하게 된다. 기타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2670-3723).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