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이 이번에 실시하는 법무교육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계약 등의 법 상식, 소송절차, 간접비 소송예방 및 업무상 배임·횡령 등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본사 및 지역본부(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법률 상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무지식, 준법의식 함양은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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