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25년 동안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 변화를 반영해 면세 한도를 현실화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고 세관 행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이 1972년 면세한도를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으로, 미국은 1983년 400달러에서 2002년 800달러로, 유럽연합(EU)은 1994년 175유로에서 2008년 430유로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국도 5000위안(820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인당 400달러로 제한하는 것은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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