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급여 42만명 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9 11: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복지 사업 수급자들의 명의 소득 및 재산변동을 확인해 급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수급자 총 676만8642명 중 41만8983명(6.2%)의 자격 및 급여가 조정됐다.

급여 증가는 10만7000명(1.6%), 감소는 16만1000명(2.5%), 중지는 15만 명(2.2%)이다.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비율을 대상사업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보장 2.7% △기초노령연금 1.0% △장애인연금 0.8% △한부모 6.1% △차상위장애수당 5.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2% △차상위자활 15.4% △청소년특별지원 3.4%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