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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양사 주총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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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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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ㆍ박재홍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안건이 양사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현대제철은 29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현대제철과 합병하는 안건에 대해 참석주주 97.1%(4835만4013주)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전체 주주의 58.8%가 참석해 정족수의 3분의1참석, 참석자의 3분의2 찬성 요건을 채웠다.

아울러 같은 시간 울산 현대하이스코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도 같은 안건에 대해 정족수를 채워 합병안건이 가결됐다.

현대하이스코는 출석주식수 약 6400만주 중 약 5400만주(약 84%)의 찬성을 얻어 분할합병 안건이 승인됐다. 

이날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안건이 양사의 주총에서 통과됨에따라 반대의사를 나타낸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 과정을 거쳐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이날 현대제철 주주총회 의장으로 참석, " 열연, 냉연 강판 상하 공정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로 각각 나뉘어 운영돼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수많은 검토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일관제철 사업의 경영 효율성 극대화 위해 열연 냉연강판 생산 공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 얻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회사는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의 생산 공정을 일원화해 양사체제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 시너지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만전을 다해 뛰어난 경영실적으로 주주여러분께 보답을 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 철강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합병안건에 반대한 주주들로 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5000억원(지분율 약 7.09%), 현대하이스코는 2000억원(지분율 약 5.82%)가 넘을 경우 합병이 해지될 수 있다.

현대제철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8만2712원, 현대하이스코는 4만2878원으로 정해졌다.

주식매수청구 신청이 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양사는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의 임직원은 현대제철에 승계 고용되고, 공통 부분에 재직 중인 임직원은 추후 합의를 통해 승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분할합병 기일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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