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통장 불법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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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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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1월 인터넷상에 게시된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34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83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의 심의ㆍ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란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범죄조직은 이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사들여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는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란 글을 인터넷에 올려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만~80만원 정도의 금액에 사들였다.

이들은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도 게재했다.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는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을 위한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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