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동맥 끊어 환자 사망케 한 병원,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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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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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술 도중 의사의 실수로 동맥을 절단해 과다 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병원 측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억 부장판사)는 숨진 김모씨의 남편(51)과 아들(21)이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의사 2명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술 과정에서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 두 개를 절제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불법 행위자를 저지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왜소한 탓에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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