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준공공임대주택 본격 시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를 임차해 건설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개량자금을 지원한다. 개량자금의 경우 연 2.7%의 금리에 전용면적 기준 60㎡이하는 1800만원, 85㎡이하는 2500만원까지 대출된다.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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