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과서들은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총 41건 수정보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2008년 금성출판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심의 기간도 이례적으로 짧아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이 집필진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반면, 교과서 발행사인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는 모습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가운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출판사들은 수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3일 교육부에 일제히 제출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열어 수정명령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출판사의 수정·보완 사항을 최종 승인하고, 오는 6일쯤 수정 승인된 교과서 8종의 전시본을 온라인에 공개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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