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종으로는 조경수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유실수는 호두, 대추, 매실, 감나무 등이다.
그리고, 특용수로는 황칠, 헛개, 고로쇠, 옻나무 등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등 약용수도 포함된다.
ha당 식재기준은 유실수인 경우 400~600본이며, 특용 및 약용수는 1,500본이다.
또, 목재생산이 목적인 용재 수종은 ha당 3,000본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1만㎡당 조림소요비용 478만원의 90%인 470만원이다.
올해인 경우 유휴토지조림으로 전체10haㆍ2,500만원이 지원됐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유휴토지 조림을 한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이라든지, 조림한 나무의 판매ㆍ이동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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