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 질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산정특례 대상에 혈색소증ㆍ선천성 신증후군ㆍ바터 증후군 등 희귀난치 질환 25개를 추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약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중증질환자가 고액진료비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건강보험 진료비의 10%까지 낮춰주고 있다. 현재 138종 희귀난치 질환이 대상으로 환자 59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인 위험분담제도 도입한다.
위험분담제는 의약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건강보험을 우선적용하되 이후에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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