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에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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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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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아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1080억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농심과 오뚜기는 이미 지난달 8일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아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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