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제한 선거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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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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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사망 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에만 기탁금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항 1호 다목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만 납부한 기탁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건강상 이유로 사퇴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이나 선거운동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기탁금 반환 사유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라야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질병 사유로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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