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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경남은행은 12월 한 달간 '연말연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우선'새희망홀씨대출' 가입자에게 0.5%포인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거치식예금인 ‘마니마니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인 ‘행복드림(Dream)적금’ㆍ‘둘레길적금’ 가입자에게는 최대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지급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ㆍ소년소녀가장ㆍ결혼이민자ㆍ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송금수수료와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 및 재발행수수료도 우대한다.
사회적 배려자에게만 제한해오던 ‘희망모아적금’ 가입대상도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까지 확대했다. 이 적금은 연 4.0% 기본이율 외에도 저축방법에 따른 우대이율이 지급돼, 최고 연 7.0%에 달하는 이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창우 경남은행 개인고객사업부장은 “지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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