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등 최고 10개 은행, 금리 담합으로 대규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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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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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도이체방크 등 최고 10개 은행들이 금리 담합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국제 기준금리인 유리보(유로존 은행 간 금리), 엔리보(엔화 표시 런던은행 간 금리)를 담합한 은행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벌금 규모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2개 금리 조작에 가담한 일부 은행은 8억 유로(약 1조1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을 부과받을 은행들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 시티 등 최고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전체 벌금을 합하면 EU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바클레이스와 UBS는 잘못을 시인해 각각 유리보와 엔리보 조작에 따른 벌금은 면제받게 됐지만 개인 피해 소송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4개 은행들(바클레이스와 UBS, RBS, 라보뱅크)과 브로커업체인 ICAP는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과 관련해 각국 금융감독기관에 이미 총 35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지금까지 EU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벌금 총액 최고액은 15억 유로였다.

집행위원회는 담합행위에 가담한 은행에 전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엔리보 조작과 관련한 벌금은 유리보 관련 벌금보다 액수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의 이런 대규모 벌금 부과는 모기지상품 부실 판매와 환율 조작 같은 스캔들에서 벗어나려는 국제 금융권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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