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후려친 성동조선해양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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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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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년간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돈 뜯어

  •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된 성동조선해양…추가 신고 '혼쭐'

<성동조선해양,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행위 등 제재 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7위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단가후려치기’로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행위 등을 저지른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3억125만원의 하도급 지급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 대비 총 1만3947시수(Man-Hour)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하도급대금은 3억100만원 상당.

아울러 성동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7개 수급사업자에게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을 일삼았다.

또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S1075호선 등 10개 선박의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한 개별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성동조선해양의 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계약서 미․지연 발급행위를 적발하고 약 36억 대금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000만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부당하도급 행위가 추가로 신고되면서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이태원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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