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도 안산시지부, 안산시 개인택시 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심야시간대 승객호객 행위, 심야 할증 요금 요구, 요금흥정 요구, 장거리 승객 유치를 위한 승차 거부,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 문란 등을 집중 단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폄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인·종사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집중관리에 들어가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자는 면허‧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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