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전용계좌다.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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