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측근 2명 월권ㆍ분파행위ㆍ유일 영도체계 거부 등 3가지 죄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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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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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북한은 장성택의 측근인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에게 '월권'과 '분파행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거부' 등 3가지 죄명을 적용해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일 "리룡하와 장수길은 '장성택 등의 뒤에 숨어서 당 위의 당으로, 내각 위의 내각으로 군림하려 했다'고 비판받았다"면서 "이들이 '경제과업 관철 및 군사 분야에까지 관여하려 책동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 위원은 "리룡하와 장수길 모두 당중앙위원회의 간부들이므로 이들의 반당 혐의에 대한 조사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룡해가 관장하는 총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최룡해나 군부가 장성택 측근의 숙청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있었던 김정은의 주요활동을 분석해 볼 때 "장성택 측근의 공개처형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리룡하와 장수길의 공개처형 시기는 지난달 29일 김정은의 삼지연군 방문 직전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해 양강도 삼지연군의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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