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도로와 인접한 공사현장의 출입구에 세륜 장치를 설치했음에도 흙을 제거하지 않은 차량이 그대로 출입을 하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오전에 세륜 시설을 통과한 공사차량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경사가 심한 인근의 도로가 미끄럽다는 민원을 고려한 것이며 온도가 올라가는 오후에는 세륜시설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후시간대임에도 세륜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취재의 목적을 밝히자 그냥 통과하려던 운전기사는 눈치를 보며 다시 세륜 시설로 돌아가기도 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존법 43조에 의거 1000㎡ 이상 사업장일 경우 세륜 시설 설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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