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공장 변경 신청 당시 건축물 제조시설 3405㎡를 부대시설로 신청하고, 공작물 제조시설 5092㎡와 부대시설 3만2899㎡를 누락시켰다.
또 공장 인근 주택가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 보호 상황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일련의 위반 사실을 서구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허가해줬다며, 공장 증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서구청에 전달했고, SK인천석유화학에 조만간 공식 처분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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