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호주 FTA로 국내 농축산 분야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호주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존대책과 조사결과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국내보완대책 등 기존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등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우산업발전대책, 도축장 선진화 방안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영향평가는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감축,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품 간 소비 대체관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소비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평가를 한 뒤 국회에 FTA 비준 요청시 국내 보완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담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존대책과 조사결과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국내보완대책 등 기존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등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우산업발전대책, 도축장 선진화 방안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영향평가는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감축,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품 간 소비 대체관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소비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평가를 한 뒤 국회에 FTA 비준 요청시 국내 보완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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