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진실공방 '점입가경'… 배후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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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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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이 조만간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9일 김 국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국장을 소환해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가족부 열람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가리고, 필요할 경우 조 행정관과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50)을 정보 요청자로 지목한 조 행정관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행정관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전 행정관은 소환조사에서 김 국장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국장은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국장이 정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불명확해지면서 정보 유출 과정에 또다른 배후가 있느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단 검찰이 김 국장을 소환조사하면서 대질 조사를 진행해야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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