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대상별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의 경우 8,000원으로 동일하며 개인사업자는 3만원에서 5만원, 법인은 균등할주민세에 따라 5만 원에서 70만원 이상까지 차등 고지된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 지로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편의점·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접 납부 가능하다.
단체나 시민의 협의에 따라 회비를 공동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회비납부 용지를 발급받아 공동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재난구호, 저소득 취약계층 구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안전교육, 지역 보건활동, 나눔문화 확산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사용내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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