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약 1,343억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과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만약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할 경우 사업비의 10% 만큼 지방비 부담이 확대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960여개 달하고 있는데, 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규모와 사업이 달라짐에 따라 960여개 사업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112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112개 이외의 나머지 사업은 시행령 상의 보조사업 목록에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예산안에서 보조율이 인하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한 보조율을 위반한 사업이 6개로서 이로 인한 지방재정 전가분은 875억원이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보조율이 낮은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보조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지방재정 전가분은 468억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침을 결정하였기에 국고보조율 인하를 통한 지방재정부담의 확대는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제출 예산안의 작성 방법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제출 예산안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부담 증감을 표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는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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