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 간 조정을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 가운데 222건(67.7%)이 의사의 과실로 인정돼 배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건 가운데 156건(70.3%)에 해당하는 의료 소비자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수술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수술지연 15건(4.6%), 수술전 처치 11건(3.4%), 불필요한 수술 9건(2.7%) 등 약 81%가 의료진의 책임 사유로 발생했다.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경우도 62건(18.9%)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을 보면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에 이르렀다.
수술 유형에는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 순이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이 많았고, 40대의 경우는 종양수술이, 50대의 경우는 골절수술과 종양수술 관련된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수술 전ㆍ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관련 분쟁은 수술결과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하"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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