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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남아, 여친과 뽀뽀했다고 정학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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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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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콜로라도주 캐논시티의 6살짜리 남자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남자아이의 엄마 제니퍼 썬더즈는 10일 언론과의 인턴뷰에서 자신의 아들 헌터 옐튼이 얼마 전 학교에 같이 다니는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다른 몇몇 교칙위반까지 합쳐져서 강제퇴학 처분까지 내려졌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헌터 군은 이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뽀뽀를 한 여자에게 반했고, 여자친구도 같이 좋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헌터는 또 "그때는 독서수업시간 중이었는데 내가 그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손에다가 뽀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헌터의 행동을 '성희롱(sexual harassment)'으로 규정한 학교는 뽀뽀를 한 헌터군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

학교측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교칙에 따라 정착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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