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최대 4000만원 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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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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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층형∙세대분리형 리모델링 평면 특허 출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분당의 85㎡(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를 수직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 충당 뿐만 아니라 최대 4000만원의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쌍용건설은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A아파트를 3층까지 수직증축 하는 리모델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85㎡의 경우 일반분양과 임대 수익만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4000만원까지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85㎡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40%인 119㎡까지 늘릴 수 있다. 119㎡에 대한 공사비를 2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늘어난 면적 일부(9㎡)를 일반 분양하면 공사비의 약 25%인 5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개정된 리모델링 법안에 따르면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각 가구들이 9㎡씩 모아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가정인 것이다.

여기에 일반 분양분을 제외한 110㎡를 집주인이 거주할 65㎡와 임대 줄 45㎡로 나누면 임대 수익도 발생한다. 분당 45㎡의 전세금이 1억6000~1억9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1000~4000만원이 남는 셈이다.

쌍용건설은 수직증축 허용으로 임대가 가능한 복층형과 세대분리형 리모델링 평면 설계를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특허도 출원 중이다.

복층형은 기존 2베이를 3베이로 리모델링하면서 단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1개 베이를 세대 위층이나 아래층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세대 내부의 층간 연결 계단을 막으면 세대가 분리돼 임대에도 유리하다.

세대분리형 평면은 전용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두 가구로 쪼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소형 선호 추세에 밀린 중대형 아파트 리모델링의 해법이 될 전망이다.

신동형 쌍용건설 상무는 “2000년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국내 최초 단지 리모델링, 2개층 수직증축 등 기술의 진화를 선도해 왔다”며 “최근에는 복층형 평면을 포함한 총 342개 평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치는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하 주차장 신설시 기존 엘리베이터를 지하로 연장하는 공법, 세대 내 기둥 위치를 이동하는 공법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벽체에 진동 흡수 장치인 댐퍼 (Damper)를 활용해 진도 6.5~7을 견딜 수 있는 리모델링 내진 신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또 단지 전체 리모델링 국내 1호인 방배 예가부터 국내 최초로 1개층을 수직증축한 당산동 예가, 강남구 최초 리모델링인 도곡동 예가, 국내 최초로 2개층을 수직증축한 밤섬 예가까지 4개 단지 974가구를 완공했다.

조합 설립이 완료된 7개 단지 5519가구, 우선협상 시공권을 확보한 9개 단지 6388가구를 포함하면 총 20개 단지 1300여가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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