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분 자동차세 8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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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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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모두 6만5700대에 82억원이 부과됐다.

3년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 ARS전화(☎080-200-2522),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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