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하이카다이렉트의 손해보험업 일부 종목(책임‧비용보험), 제3보험업 일부 종목(상해보험) 등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 2006년 3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영업을 해왔다.
단, 하이카다이렉트는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책임보험과 비용보험은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은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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