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코치 학부모 성상납 논란에…서울교육청 '전훈 가급적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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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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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고등학교에 공문,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민원발생시 특별장학"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동계 전지훈련 시즌이 다가오자 '주의보'를 내렸다. 거의 금지령에 가까울 정도다.

1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 동계 전지훈련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시행하며 해외·장기 전지훈련은 가급적 삼가라고 지도했다.

부득이하게 해외 전지훈련을 갈 경우는 학부모 동의서와 훈련계획서를 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내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비행기표 예약을 끝냈다면 추후에라도 심의와 교육청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면 특별장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한 표면적 이유로 서울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댔지만, 최근 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코치가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해 해임되는 사건이 일어난 영향도 작용했다.

서울교육청은 전지훈련과 관련해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예방 철저를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운동부 전지훈련 과정에서 선수에게 물리적인 폭력과 성폭력 위험은 늘 따라다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프로스포츠계에서도 지도자의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스포츠팬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 교육청은 이와 함께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가지 못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입학예정자는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에서 제외하라고도 공문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재적 학교와 입학예정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에게 맞는 동계 체력 강화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재적 학교와 입학예정 학교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학교발전기금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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