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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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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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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와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 조정 목적으로 NIA 부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개설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단국대학교 유해영 교수가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문화부 저작권 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관리관, 특허청 특허심판관 등 공공부문 4명, 현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7명, IT 및 법학 관련 학계 전문가 7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5명 등이 참여했다.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 관련 법륭이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 문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기술적 제공 가능성, 불법적 이용 여부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내용을 조사하고 검토해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추후 유사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는 대안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NIA 측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누구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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