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근거해 내린 조치가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약40일간 SK인천석유화학(주)를 비롯해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에너지(주)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2011년 SK이노베이션(주)는 토지등 자산을 넘겨주면서 SK에너지(주) 인천,군산,울산 업체와 SK종합화학(주)등 4개로 분할해 기업을 신설했다.
SK에너지(주)는 곧이어 SK인천석유화학(주)와 SK트레이닝을 신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주)의 취득세 3000억여원이 면제됐다.
당시 기업의 신설 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에 해당된다며 인천서구청에 신청한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10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촉발된 SK인천석유화학(주)의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시 면제사유에 의심요소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주)에서 나눠진 기업의 독립성과 승계된 부채 및 사업내용등을 ‘적격분할’로 보기엔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세무조사를 결정한 인천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될 경우 면제된 취득세3000억여원을 다시 부과 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SK이노베이션(주)의 한 관계자는 “적격분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적법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며 “인천시의 세무조사 결과를 지켜본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