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SK이노베이션(주)에 대한 세무조사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3 1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SK인천석유화학 신설시 감면된 취득세 3천억 철저 조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주)의 3천억원대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관련법에 근거해 내린 조치가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약40일간 SK인천석유화학(주)를 비롯해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에너지(주)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2011년 SK이노베이션(주)는 토지등 자산을 넘겨주면서 SK에너지(주) 인천,군산,울산 업체와 SK종합화학(주)등 4개로 분할해 기업을 신설했다.

SK에너지(주)는 곧이어 SK인천석유화학(주)와 SK트레이닝을 신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주)의 취득세 3000억여원이 면제됐다.

당시 기업의 신설 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에 해당된다며 인천서구청에 신청한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10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촉발된 SK인천석유화학(주)의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시 면제사유에 의심요소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주)에서 나눠진 기업의 독립성과 승계된 부채 및 사업내용등을 ‘적격분할’로 보기엔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세무조사를 결정한 인천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될 경우 면제된 취득세3000억여원을 다시 부과 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SK이노베이션(주)의 한 관계자는 “적격분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적법하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며 “인천시의 세무조사 결과를 지켜본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