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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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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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령 설명회…신설제도 안내·공유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청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공무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신설 제도 안내 및 공유로 제도의 조기정착과 청소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토대장정과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해 그 형의 집행완료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돼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도안내 및 컨설팅, 신고·수리된 활동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 불편신고 응대 및 프로그램 실시정보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도에 중추적으로 참여하게 될 시·군 공무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조기정착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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