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058명 16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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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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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3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이 넘도록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58명의 명단을  16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자는 금년 3월1일 현재 공개요건을 충족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2,977명 △법인 1,081개소이며, 체납액은 6,197억원으로 1인당 1억5,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난해 3,166명보다는 892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도는 지난해 527명, 16.6%를 차지했던 부도폐업이 올해 825명(20.3%)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용인 소재 지에스건설(주)로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에 따라 취득세 등 167억원을, 개인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34억원을 체납중인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경원’씨로 밝혀졌다.

명단공개 대상 중에  재계는 물론 정치인 출신과 전문직 종사자와 문화예술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때 30대 재벌 반열에 이름을 올렸던 거평그룹 ‘나승렬’ 前회장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0년에 부과된 지방세 11건 15억 2,700만 원을 2년이 넘게 납부하지 않다가 개인 공개대상 중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농그룹 ‘박영일’ 前회장은 서울 한남동 소재 부동산 양도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민세 1억 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모두 토지와 채권 등이 압류된 상태다.

또, 신약으로 미국ㆍ중국 특허를 획득한 신약개발회사 대표 ‘곽병주’씨는 2006년에 회사 주식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2건, 2억1,1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신영순’씨가 안양시 소재 부동산 2건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2건, 9,700만원을 내지 않아 자동차와 예금 등이 압류된 상태이다. 

또한,13대~ 15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인영’씨도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부동산 6건의 양도에 따른 지방세 10건, 5,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등 영화음악 감독으로 前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조성우’씨는, A영화제작사의 주식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방세 8,6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언론사주 중에서는 경남○○신문 ‘황인태’ 대표가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민세 2건 5,800만원의 체납으로 급여와 예금이 모두 압류됐다.

한편 이들 명단공개자 중에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고 하면서도 리스를 활용해 고급차를 굴리다, 지난달 도 광역체납기동팀에 적발됐던 체납자도 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와 신용정보제공 등 중복 제재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과,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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